인천음악플랫폼, 부실운영으로 '기관경고'...市 감사

입력 2019-12-06 19:03   수정 2019-12-06 19:04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음악플랫폼을 규정과 다르게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천시로부터 시정권고와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전체 이용면적의 18.5%만 음악공간으로 활용했으며, 나머지는 재단의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뮤직시설에는 음향 조명시설도 없었으며 방음시설도 갖추지 않아 이름만 음악공간이었다. 일부 공간은 회의실과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았다. 5일 인천시가 공개한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1월 개관 이후 15개월 뒤에는 주로 인천문화재단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해 음악플랫폼 기능이 무색했다.

재단은 음악플랫폼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제변경을 해 이사회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주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2018년 1월 예산 1억8000만원으로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요건이 미흡한 기간제 근로자를 기획전시관 조성 담당자로 업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획성 없는 업무진행 등으로 책임성 결여 및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시는 문화재단에 주의·개선, 시정·권고, 주의 등 행정 상 조치 10건을 처분했다. 재정 상 조치로 1건(118만원 추징 회수), 기관경고(인천음악플랫폼 조성 및 관리부적정) 1건을 처분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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